포괄승계
포괄승계[편집]
포괄승계
inclusive succession, 包括承繼
단일원인에 기하여 전주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전체로서 일괄하여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의 일종으로서 일반승계라고도 한다. 개개의 권리ㆍ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기하여 승계하는 소위 특정승계에 대(對)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승계자도 포괄승계인ㆍ특정승계인으로 구별하여 부른다.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라고도 한다.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개별소비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판매ㆍ제조 또는 경영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