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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수익 | | 미수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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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nues receivable, 未受收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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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중에 획득된 [[수익]]으로서 아직 현금수취 및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익]]을 미수수익이라고 한다. 기말에 이러한 항목은 수정분개를 통하여 [[차변]]에 미수수익을 그리고 [[대변]]에 [[수익]]을 기록함으로써 정확한 기간손익 및 기말재무상태의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수익발생이 계약상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그 [[회계연도]]에 [[현금]]으로는 수입되지 않은 이익항목을 말한다. [[대여금이자]] 중 미수분ㆍ임대료미수분ㆍ사용료미수분 등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 |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수익]]은 실현되었으나 아직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계정]]을 말한다. 미수이자, 미수임대수익, 미수수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간손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경우 계속적 [[용역]]에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중 [[미수]]로 계산된 경제적 채권계정이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25일 (목) 18:40 기준 최신판
미수수익[편집]
미수수익
accrued revenue, 未收收益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수익은 실현되었으나 아직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계정을 말한다. 미수이자, 미수임대수익, 미수수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간손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경우 계속적 용역에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중 미수로 계산된 경제적 채권계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