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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recording, 記錄
어떤 사항을 장래에 사항의 존부ㆍ내용 등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등의 필요에 쓰기 위하여 글이나 도화 등으로 써서 남기는 것을 말한다. 그 자체로서는 그러한 목적이나 내용의 문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목적으로 보존되는 한 기록의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