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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행위]] 또는 불행위를 약속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인수란 [[채무]]가 그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인수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출자자를 확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받음이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각기 상이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그 법률적인 [[행위]]의 기본이 되는 용어로서 [[어음]]의 인수, 유가증권인 인수, [[주식]]의 인수, [[사채]]의 인수, [[채무]]의 인수 등은 물론 인수모집, 인수거절, 인수승계, 인수회사 등 복합적인 용어의 일부로서 사용되고 있다.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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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7일 (토) 07:44 기준 최신판
인수[편집]
인수
acceptance, underwriting, 引受
일정한 행위 또는 불행위를 약속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인수란 채무가 그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인수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출자자를 확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받음이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각기 상이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그 법률적인 행위의 기본이 되는 용어로서 어음의 인수, 유가증권인 인수, 주식의 인수, 사채의 인수, 채무의 인수 등은 물론 인수모집, 인수거절, 인수승계, 인수회사 등 복합적인 용어의 일부로서 사용되고 있다.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