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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예산과목


subject of budget, 豫算科目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세입예산과목은 관ㆍ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ㆍ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과목, [[행정과목]]의 구분을 할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세출예산과목은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장ㆍ관ㆍ항은 입법과목, 세항ㆍ목은  [[행정과목]]이라 한다. 장ㆍ관ㆍ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 세항은 중앙관서의 기능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고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br />세입[[예산과목]]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과목,행정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br />세출[[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49개 목별로 분류,관리된다.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한다. 장,관,항의 구분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br />또한 중앙관서의 조직적 구분을 소관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구분에 앞서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과목]]의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며,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27일 (토) 22:52 기준 최신판

예산과목[편집]

예산과목

subject of budget, 豫算科目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입예산과목은 관ㆍ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ㆍ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법령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과목, 행정과목의 구분을 할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세출예산과목은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장ㆍ관ㆍ항은 입법과목, 세항ㆍ목은 행정과목이라 한다. 장ㆍ관ㆍ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 세항은 중앙관서의 기능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