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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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받으려면, 이사하는날 계약서들고 동사무소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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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확정일자 기록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라고 말하면 확정일자 기록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2014년 11월 15일 (토) 14:50 기준 최신판

확정일자 받는법[편집]

이사하는날,

동사무소(읍사무소,면사무소,법원,등기소등)에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한후

계약서 +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확정일자 기록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