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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날,
동사무소(읍사무소,면사무소,법원,등기소등)에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한후
계약서 +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확정일자 기록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