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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모기지론


Mortgage Loan
mortgage loan,


[[모기지론]]의 사전적 의미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론]]은 주택 구입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차입자 소득에 근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가는 선진국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로 만기가 최장 20년까지이며,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금리 조건이다. 또한 만기까지 매월 상환액이 동일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대출이다<br />[[모기지론]]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실행하는 대출로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도 이용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만 가능하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가구에게 임차되는 주택이므로 이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감안하면 담보가치가 미약하여 [[모기지론]]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br />[[모기지론]]의 대출가능금액은 집값, 부채상환 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따라 다르다. 대출액은 집값에서 대출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값을 제한다. 이 때 집값은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제공 시세가,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금융기관자체평가액 등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주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  [[자금]]을 빌리면  [[금융기관]]은 [[주택]]의  [[저당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중개기관에 매각하면, 중개기관은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금융기간은  [[자금]]을 곧바로 회수하여 대출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장기대출에 따른 운용자금 부족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31일 (수) 06:24 기준 최신판

모기지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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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gage loan,

금융기관이 주택이나 부동산담보로 해주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 자금을 빌리면 금융기관주택저당권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중개기관에 매각하면, 중개기관은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금융기간은 자금을 곧바로 회수하여 대출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장기대출에 따른 운용자금 부족 우려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