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추심== 추심 어음ㆍ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ㆍ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ㆍ수표 발행 점포 앞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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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서 가지거나 받아 내는 것을 추심이라 한다. 어음ㆍ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ㆍ수표대금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ㆍ수표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추심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행사하여 [[급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민법]]은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국세징수법 제24조) | |||
어음ㆍ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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