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위임[편집]
위임
mandate, authorization, 委任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무처리를 상대방(受任人)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특정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된 내용에 관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따른 결과는 위임을 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위임은 무상ㆍ편무계약(無償ㆍ片務契約)이 원칙이나, 보수의 특약이 있는 유상ㆍ쌍무계약(有償ㆍ雙務契約)이 많고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반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좇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注意義務)는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 또는 다소를 불문한다. (민법 제6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