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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청산법인


company in liquidation
a company in liquidation, 淸算法人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 능력을 가짐(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의 기관은 이사(理事)가 없고, 청산인이 이사에 대신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함(민법 제87조2항). 따라서 이사의 사무집행방법,대표권,주의의무,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모두 청산인에게 준용됨(민법 제96조). 총회는 그대로 존속하고, 감사(監事)도 계속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함<br />청산인은 해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86조1항), 현존사무의 종결(민법 제 87조1항1호),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인도(민법 제87조1항2,3호), 채무초과시의 파산신청(민법 제93조1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94조) 등, 청산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짐<br />[[청산법인]]의 청산절차는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에 의하는 경우와 파산신청으로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음.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소멸됨(민법 제94조)<br />
[[해산]]에 따라  [[청산]]의 과정에 있는 법인이다. [[법인]]은 해산하면 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지만,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권리ㆍ의무능력을 가지며  [[청산]] 또는  [[파산]]의 [[절차]]를 종료한 때에 완전히 권리ㆍ의무능력을 상실한다. 청산법인 가운데 회사인 경우 특히  [[청산회사]]라 지칭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2일 (금) 16:36 기준 최신판

청산법인[편집]

청산법인

a company in liquidation, 淸算法人

해산에 따라 청산의 과정에 있는 법인이다. 법인은 해산하면 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지만,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권리ㆍ의무능력을 가지며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종료한 때에 완전히 권리ㆍ의무능력을 상실한다. 청산법인 가운데 회사인 경우 특히 청산회사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