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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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편집]

파산

insolvency, bankruptcy, 破産

파산은 기업에 있어 실패 등으로 재산을 몽땅 잃고 망해 버린 것을 말한다. 한편 에 있어서는 빚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에 그 빚 진 사람의 모든 재산을 모든 빚 준 사람에게 공평히 골고루 갈라 갚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파산이라 한다.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변제에 제공할 재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한 이권보호의 방법이 필요한데 파산절차는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는 채무초과도 파산의 원인이 된다. (법인세법 제4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