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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무자


a debtor, 債務者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대하여 어떤 급부(給付)  [[의무]]있는 사람으로, 곧 빚을 진  [[사람]]을 지칭한다. 한편 쌍무  [[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딸리지 않는 이유로 소멸하여  [[이행]] 불능으로 된 때에,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주의(主義)를 채무자(債務者)주의라 한다. 이는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이 될 수 없는 까닭으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손실]]을 어느 쪽이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채무자 곧 매주(賣主)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채무자주의, [[채권자]] 곧 매주(買主)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채권자(債權者)주의라 한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보통의 경우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質入)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5년 1월 5일 (월) 10:08 기준 최신판

채무자[편집]

채무자

a debtor, 債務者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대하여 어떤 급부(給付)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곧 빚을 진 사람을 지칭한다. 한편 쌍무 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딸리지 않는 이유로 소멸하여 이행 불능으로 된 때에,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주의(主義)를 채무자(債務者)주의라 한다. 이는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이 될 수 없는 까닭으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손실을 어느 쪽이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채무자 곧 매주(賣主)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채무자주의, 채권자 곧 매주(買主)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채권자(債權者)주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