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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거래 | | 장외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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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the counter transaction | | over-the-counter trading, 場外去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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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적인 증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로 주로 증권사 창구를 통해 증권업자와 고객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店頭去來)라고 불린다. 매도측,매수측이 직접 현물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의 [[장외거래]]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까지도 다양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권의 경우 일부 [[전환사채]]와 지방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많다. 우리나라의 [[장외거래]]는 거래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이나 채권만이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거래소시장 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감독 하에 있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있다.
| |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적인 [[증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를 말한다. 주로 [[증권회사]]의 앞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점두(店頭)시장이라고 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5일 (월) 19:08 기준 최신판
장외거래[편집]
장외거래
over-the-counter trading, 場外去來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적인 증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를 말한다. 주로 증권회사의 앞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점두(店頭)시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