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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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편집]

증권거래

transactions on the stock exchange, 證券去來

증권판매를 공정ㆍ원활하게 하고, 투자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에 의해 증권거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증권거래소에서 증권거래가 성립하며, 증권업자의 점두거래(店頭去來)도 허용되고 있다. 대체로 증권거래는 선물거래청산거래로 대별할 수 있다. 선물거래는 현물과 대금을 원수(湲受)하는 거래이며, 청산거래는 대개가 차금결제거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