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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선의취득


Bona Fide Acquisition
acquisition of good faith, 善意取得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주(前主)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br />예컨대 A의 시계를 빌렸거나 혹은 맡겨 놓아서 현재 그 시계를 갖고 있는 B를 그 시계의 소유자인 줄 알고 있는 C가 B로부터 그 시계를 매입한 경우, 본래 그 시계는 A의 소유물이며 B는 소유권이 없는 것이므로 C는 B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C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C가 B를 소유자인 줄 믿고서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주의가 없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C에게 시계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하려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음<br />이것이 [[선의취득]]의 제도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민법 제249조). 다만, 동산이 장물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유실주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50조).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br />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이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또한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무권리자로부터 물권행위의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6일 (화) 20:00 기준 최신판

선의취득[편집]

선의취득

acquisition of good faith, 善意取得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점유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이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또한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무권리자로부터 물권행위의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동산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