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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acquisition of good faith, 善意取得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이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또한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무권리자로부터 물권행위의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