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가등기== 가등기 Provisional Registration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 |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가등기 | 가등기 | ||
temporary registration, 假登記 | |||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本登記)의 순위(順位)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즉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해질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물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그러한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확정된 것인 때(장래의 청구권)이다. 가등기는 [[절차]]가 용이하고 [[등록세]]가 매우 저렴해서 많이 행해진다. 가등기인 채로서는 등기로서의 완전한 [[효력]]은 없지만 후에 [[본등기]]로 고칠 [[조건]]을 구비한 때에 이것을 [[본등기]]로 고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등기]]의 순위가 정해진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11일 (일) 21:04 기준 최신판
가등기[편집]
가등기
temporary registration, 假登記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本登記)의 순위(順位)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즉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해질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물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그러한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확정된 것인 때(장래의 청구권)이다. 가등기는 절차가 용이하고 등록세가 매우 저렴해서 많이 행해진다. 가등기인 채로서는 등기로서의 완전한 효력은 없지만 후에 본등기로 고칠 조건을 구비한 때에 이것을 본등기로 고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등기의 순위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