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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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편집]

본등기

main record, 本登記

본등기는 가(假)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라고도 하는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본등기는 기재내용에 따라 기입등기ㆍ변경등기ㆍ말소등기ㆍ회복등기 등으로 구분되고, 그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主登記)ㆍ부등기(副登記)로 나누어진다. 납세의무자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 포함), 기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國稅) 또는 가산금(加算金: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