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편집]
납세의무자
tax obligator, 納稅義務者
납세의무자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租稅債務者)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된다.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과도 구별되며,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 국세(지방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즉, 조세부담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납세주체(納稅主體)라고 한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와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주세법 제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92조, 부가가치세법제2조, 증권거래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