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관계[편집]
조세법률관계
tax law concerned, 租稅法律關係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조세라는 급부를 납부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 등의 기관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조세채권ㆍ채무의 성립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