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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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관계[편집]

조세법률관계

tax law concerned, 租稅法律關係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조세라는 급부를 납부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이 가 등의 기관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법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조세채권ㆍ채무의 성립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