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form, a mode, 型式
형상, 구조, 재질, 성능 등에 일정한 공통된 특징을 구비한 제품, 제조물 등에 관하여 그 공통의 총체를 유형적으로 파악한 것 또는 그러한 공통된 특징에 착안하여 분류한 경우의 일정한 형, 규격을 말한다. 제품 등에 관하여 제조자가 의도한 자기규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불량품에 의한 위험 또는 장해의 발생 등의 방지, 안전성의 증진, 거래의 공정화, 품질의 개선 등의 견지에서 법령이 일정한 종류의 기계나 기구 등에 관하여 형식승인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