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재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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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 | 잡종재산 | ||
hybrid property, 雜種財産 | |||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나눈 구분의 하나로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 잡종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할 수 있고,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수 있다.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규정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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