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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복대리


Sub/Vice-Agent
sub-agency, substitution, 複代理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함.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복임권)이라 하고,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 대리인은 위임, 고용 등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가지 경우에 있어서 본인에 대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짐. 그러나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무를 대리인 스스로 다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복대리인제도는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①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②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침(민법 제123조) ③복대리인은 대리인과의 내부관계에 따라 대리인의 감독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시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인, 본인 간의 내부관계(위임, 고용등)와 동일한 관계가 생김(민법 제123조2항)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의  [[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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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7일 (토) 16:52 기준 최신판

복대리[편집]

복대리

sub-agency, substitution, 複代理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대리인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