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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sub-agency, substitution, 複代理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의 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