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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 | | 복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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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Vice-Agent
| | sub-agency, substitution, 複代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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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함.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복임권)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함. 대리인은 위임, 고용 등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가지 경우에 있어서 본인에 대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짐. 그러나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무를 대리인 스스로 다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복대리인제도는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①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②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침(민법 제123조) ③복대리인은 대리인과의 내부관계에 따라 대리인의 감독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시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인, 본인 간의 내부관계(위임, 고용등)와 동일한 관계가 생김(민법 제123조2항)
| |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의 [[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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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 영어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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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e patent agent"means a patent agent appointed by another patent ag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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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복대리인 "이라 함은 제 21 조에 따라 다른 특허 대리인 으로 선임 된 특허 대리인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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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ivately appointed agent may not appoint a sub-agent f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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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에 의한 대리인 은 foo 복대리인 을 선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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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7일 (토) 16:52 기준 최신판
복대리[편집]
복대리
sub-agency, substitution, 複代理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의 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