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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 | 보험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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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red Risk Event
| | insurance accident, 保險事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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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라 함은 예보법 제31조에 의하여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에게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험금으로 예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등 제1종 [[보험사고]] 또는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파산선고]] 등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함 | | 보험사고란 [[보험자]]의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또는 위험(손해보험의 경우)을 말한다. 일반적인 [[요건]]은 우연한 것이어야 하고,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위는 특정되어야 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24일 (수) 20:12 기준 최신판
보험사고[편집]
보험사고
insurance accident, 保險事故
보험사고란 보험자의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또는 위험(손해보험의 경우)을 말한다. 일반적인 요건은 우연한 것이어야 하고,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위는 특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