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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채권 | | 무기명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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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rer Bond
| | bond to bearer, 無記名債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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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證券)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 사채(社債), 무기명 주식, 무기명 수표 등의 상법ㆍ수표법상의 전형적인 [[유가증권]], 그 밖에 상품권ㆍ철도승차권, 극장의 입장권 등이다. 현행 민법은 [[무기명채권]]을 증권적 채권으로 다루고 있다. 무기명 채권은 증권에 채권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그 권리의 발생, 존속 및 행사에는 증권의 존재(취득,소지, 제시 등)를 필요로 하는 채권이며, 이 채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가 가능하며 이자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어음ㆍ수표 등 지시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무기명 채권의 양도에도 준용되나, 무기명 채권에는 배서(背書)가 필요치 않다.
| |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채권]]과 [[증권]]이 일체되어 있어서 증권없이 [[채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 [[증권]]에 [[채권자]]의 [[표시]]가 없는 것을 무기명채권이라고 한다. 상품권ㆍ승차권ㆍ극장의 [[입장권]] 등이 이에 속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15일 (월) 19:32 기준 최신판
무기명채권[편집]
무기명채권
bond to bearer, 無記名債券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채권과 증권이 일체되어 있어서 증권없이 채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 증권에 채권자의 표시가 없는 것을 무기명채권이라고 한다. 상품권ㆍ승차권ㆍ극장의 입장권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