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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bond to bearer, 無記名債券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채권과 증권이 일체되어 있어서 증권없이 채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 증권에 채권자의 표시가 없는 것을 무기명채권이라고 한다. 상품권ㆍ승차권ㆍ극장의 입장권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