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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企業公開


[[기업공개]]란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그 주식을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를 말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공개]]를 통해 1)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2) 자금조달능력의 증가, 3)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4) 세제상의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현대 기업은 개인이나 소수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유물로서 기업 외부의 여러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소수의 자본이나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만으로는 그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영세자금을 규합하여 거액의 소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 관계인의 신뢰와 이해를 받아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업무개선과 경영합리화가 따라야 한다. 신주공모의 경우엔 [[자본시장]]에서 신주를 발행, 소요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이고 구주매출은 공개 전 자본금의 30% 이상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매출 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의 [[기업공개]]는 해당 법인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상의 신규상장심사요건 등 여러 가지 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증권사와 공개지도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개가 불가능하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 소유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9일 (금) 13:08 기준 최신판

기업공개[편집]

기업공개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企業公開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 소유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