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편집]
대주주
majority shareholder, lager stock-holder, 大株主
대주주란 한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또한 소액주주 이외의 주주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소액주주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소액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대주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