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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시 알쏭달쏭 질문== | | == [[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시 알쏭달쏭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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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만기 날짜 지나,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2년을 더 살려면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 | ::클릭하면 내용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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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에게는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실익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 | Q [[전세만기 날짜 지나,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2년을 더 살려면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
| ::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조정 내지는 재판 청구하는것인데, 오랜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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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5%(1/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못박아 놨다는 것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 Q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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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증감청구권|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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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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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는 적당한선에서 합의 재계약 하시거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후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 [[분류:전세]] |
2015년 10월 15일 (목) 07:55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