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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관계가 해지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관계가 끝났으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중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