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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우선주


Preferred Stock
preferred stock, preference share, 優先株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해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으로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음우선주에는 일정의 배당을 받은 후에도 역시 이익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받을 있는 것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잔여재산분배권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만 50원(액면가기준 1%)을 얹어 주도록 하고 있음. 이 때문에 최근 M&amp;'A가 관심사로 떠올라 의결권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주가 폭락,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감독당국은 우선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이유에서 기업들이 꺼리고 있음<br />
우선주란 특정상황에 대하여  [[보통주]]에 비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 따위의 재산적  [[이익]]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으로 나눌 있다. 이익배당우선주란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를 유리하게 부여한 우선주로서 그 권리성격에 따라 누적적우선주와 참가적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주의 의사에 따라 약정한 전환비율에 의한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부여한 우선주이고, 상환우선주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우선주주 또는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입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3일 (토) 06:04 기준 최신판

우선주[편집]

우선주

preferred stock, preference share, 優先株

우선주란 특정상황에 대하여 보통주에 비하여 이익이나 이자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따위의 재산적 이익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익배당우선주란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를 유리하게 부여한 우선주로서 그 권리성격에 따라 누적적우선주와 참가적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주의 의사에 따라 약정한 전환비율에 의한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부여한 우선주이고, 상환우선주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우선주주 또는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입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