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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5일 (월) 10:08 기준 최신판
채무자[편집]
채무자
a debtor, 債務者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대하여 어떤 급부(給付)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곧 빚을 진 사람을 지칭한다. 한편 쌍무 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딸리지 않는 이유로 소멸하여 이행 불능으로 된 때에,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주의(主義)를 채무자(債務者)주의라 한다. 이는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이 될 수 없는 까닭으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손실을 어느 쪽이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채무자 곧 매주(賣主)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채무자주의, 채권자 곧 매주(買主)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채권자(債權者)주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