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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수표== 수표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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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란 은행 등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발행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 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 필요하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으며, 그 법적 성질과 [[형식]]도 유사하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유통성을 쉽게 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그 기분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대손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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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4일 (수) 19:00 기준 최신판
수표[편집]
수표
check, cheque, 手標
수표란 은행 등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발행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 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 필요하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으며, 그 법적 성질과 형식도 유사하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유통성을 쉽게 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그 기분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대손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