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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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4일 (일) 18:52 기준 최신판
추가경정예산[편집]
추가경정예산
revised supplement budget, 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본예산 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또는 법률상, 조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이 생긴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추가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한다. 원래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예산제도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예산집행이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이 제도가 남용되면 재정팽창을 일으키는 폐단이 없지 않다. 경정예산이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그 지출한도액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통합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