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예비비[편집]
예비비
reserves, civil contingencies fund, contingency allowances, 豫備費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용도미정비의 경비재원을 예비비라고 하며, 이 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 함은 예산편성 당시에 계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을 의미하며, 예산초과지출이라 함은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예비비를 설치해 둘 필요가 있다. 원래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정금액표이므로, 이에 계상하는 세출은 예측할 수 있는 세출예산액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정액이므로 예산을 여하히 정확하게 편성하여도 실제로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