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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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 과료 | ||
A police fine, 科料 |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을 말한다.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 지우는 [[형벌]]을 말한다.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또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부과된다. 다만 과료는 [[재산형]]의 일종이나, [[과태료]]는 행정법상에의 [[제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형법 제47조,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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