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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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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ddition, 附記
book keeping, 簿記


주된 사항에 덧붙여 적는 것을 말한다. 주된 내용의 기재에 부수하여 첨가되는 기재사항을 말한다. 이는 [[요식행위]]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우로서, 그 요식에 정하여진 기재사항 밖에 그와 관련한 사항을 덧붙여 기재하는 사항이다. [[국세기본법]]의 조사결정시에 부기하는 조사사항에 관한 근거명시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의 서명ㆍ날인ㆍ거부에 관한 [[사실]]의 부기, [[국세기본법]]의 이의신청결정서ㆍ심사청구결정서ㆍ심판청구결정서에 불복방법의 부기 등이 있다. 부기사항은 대부분 효력요건은 아니며, 단순한 안내ㆍ확인ㆍ통지에 불과하다.
부기는 [[거래]]의 분개,  [[전표]]의 작성, [[장부]]의 기록, [[재무제표]]의 작성 등 [[회계]]에 있어서 주로 회계대상의 분류와 [[기록]]과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부기는 문자 그대로 [[장부기입]]의 기계적, 반복적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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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2일 (월) 12:0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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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keeping, 簿記

부기는 거래의 분개, 전표의 작성, 장부의 기록, 재무제표의 작성 등 회계에 있어서 주로 회계대상의 분류와 기록과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부기는 문자 그대로 장부기입의 기계적, 반복적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