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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등기


Provisional Registration
temporary registration, 假登記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br />매매의 예약이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또한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됨. 이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가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 무담보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매매의 예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침내 정식으로 매매가 성립하기까지의 사이에 누군가가 여기에 저당권의 등기를 하면 후순위의 취득자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되므로, 도중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음. 즉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면 이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6조) 가등기후에 한 일체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함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本登記)의 순위(順位)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즉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해질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물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그러한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확정된 것인 (장래의 청구권)이다. 가등기는  [[절차]]가 용이하고  [[등록세]]가 매우 저렴해서 많이 행해진다. 가등기인 채로서는 등기로서의 완전한  [[효력]]은 없지만 후에  [[본등기]]로 고칠  [[조건]]을 구비한 때에 이것을  [[본등기]]로 고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등기]]의 순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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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1일 (일) 21:04 기준 최신판

가등기[편집]

가등기

temporary registration, 假登記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本登記)의 순위(順位)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즉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해질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물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그러한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확정된 것인 때(장래의 청구권)이다. 가등기는 절차가 용이하고 등록세가 매우 저렴해서 많이 행해진다. 가등기인 채로서는 등기로서의 완전한 효력은 없지만 후에 본등기로 고칠 조건을 구비한 때에 이것을 본등기로 고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등기의 순위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