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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공제


exemption, 控除
fraternal insurance, 共濟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해 준다는 의미이며,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소득세]]의 계산과정에서 공제대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가 있다.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일정금액을 적립해두고 그 [[단체]]로 하여금 구성원 각자의 사생활 내지 사경제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공동의 [[적립금]]에서 이를 구제함으로써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한 긴밀한 대인관계 전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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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4일 (일) 04:52 기준 최신판

공제[편집]

공제

fraternal insurance, 共濟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일정금액을 적립해두고 그 단체로 하여금 구성원 각자의 사생활 내지 사경제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공동의 적립금에서 이를 구제함으로써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한 긴밀한 대인관계 전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