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양도자산 원칙적으로 건물 및 토지는 각각 건축물등기부 또는 토지등기부에 등재하여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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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0%)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ㆍ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자산의 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득세법 제91조ㆍ제104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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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편집]
미등기양도자산
unregistered transfering property, 未登記讓渡資産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0%)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ㆍ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자산의 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득세법 제91조ㆍ제104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