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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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입예산과목은 관ㆍ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ㆍ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과목, [[행정과목]]의 구분을 할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세출예산과목은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장ㆍ관ㆍ항은 입법과목, 세항ㆍ목은 [[행정과목]]이라 한다. 장ㆍ관ㆍ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 세항은 중앙관서의 기능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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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7일 (토) 22:52 기준 최신판
예산과목[편집]
예산과목
subject of budget, 豫算科目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입예산과목은 관ㆍ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ㆍ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과목, 행정과목의 구분을 할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세출예산과목은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장ㆍ관ㆍ항은 입법과목, 세항ㆍ목은 행정과목이라 한다. 장ㆍ관ㆍ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 세항은 중앙관서의 기능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