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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수용


accommodation, 收容
expropriation, 收用


특정한 사람(범죄자·포로·난민 등)이나 또는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넣어두는 것을 말한다. 수용자(收容者)라 함은 [[미결수용자]]와 기결인 수형자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거두어서 쓰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광의로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이나  [[기업]] 등의 물건, 또는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이른다.  [[협의]]로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만을 말한다.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의  [[징수]]라는 점에서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조세징수, 경찰상의 견지에서 하는 몰수, 국방상의 목적에서 하는  [[징발]] 등과 구별되며,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인 점에서 임의적  [[취득]] 및  [[재산권]]의 제한인 공용제한과도 구별된다. 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 대상인  [[물건]]은 비대체적인 특정한 [[재산권]]으로서 토지, 기타의 부동산ㆍ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체재산권ㆍ광업권ㆍ어업권ㆍ용수권일 때도 있다. 그 중 토지소유권에 관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ㆍ제49조)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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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8일 (일) 20:12 기준 최신판

수용[편집]

수용

expropriation, 收用

거두어서 쓰는 것을 말한다. 에서 광의로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이나 기업 등의 물건, 또는 그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이른다. 협의로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만을 말한다.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징수라는 점에서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조세징수, 경찰상의 견지에서 하는 몰수, 국방상의 목적에서 하는 징발 등과 구별되며,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인 점에서 임의적 취득재산권의 제한인 공용제한과도 구별된다. 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 대상인 물건은 비대체적인 특정한 재산권으로서 토지, 기타의 부동산ㆍ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체재산권ㆍ광업권ㆍ어업권ㆍ용수권일 때도 있다. 그 중 토지소유권에 관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ㆍ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