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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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재판 | ||
judgement, 裁判 | |||
[[ |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이란 소송절차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 내지 의사표시행위를 말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인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