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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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편집]

판결

judgement, 判決

원래 시비(是非)·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정한 권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 정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원고의 제소와 구술변론에 의한 심리를 거쳐 종국판결로서 종료되며, 3심 제도에 의하여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된다. 판결이 결정이나 명령과 다른 점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서 행하는 것이고, 결정이나 명령재판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나 강제집행의 관계에서 행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