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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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
a fixed date, an inconvertible date, 確定日字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란 그 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확인도장을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없어도 손쉽게 받아둘 있으면서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 받는 제도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경매시 확정일자보다 늦은 권리자(후순위 권리자 : 확정일자 날자 이후 대출등을 받은 은행등)나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경매대금에서 받을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3가지 꼭해야 할일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하며)
 
3. 확정일자받기(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면사무소 등 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해줍니다.)
 
 
위의 3가지 사항이 모두 갖춰져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척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2015년 11월 1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50969&isYeonhapFlash=Y 연합뉴스기사]
 
"나는 그나마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우선변제권]]에서 밀리면 말 그대로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된다."

2015년 1월 8일 (목) 04:04 기준 최신판

확정일자[편집]

확정일자

a fixed date, an inconvertible date, 確定日字

확정일자란 그 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확인도장을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없어도 손쉽게 받아둘 수 있으면서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 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