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증거[편집]
증거
evidence, 證據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증거라 하는데, 법에서는 법원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실의 있고 없음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거재판주의라 한다. 증거에 의하지 않은 제멋대로의 사실인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를 증거라 한다. 재판은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먼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사실인정의 합리성ㆍ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모두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증거재판), 여기에 증거의 중요성이 있다.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유형물로서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가리킨다. 증거방법에는 인적증거(인증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와 물적증거(물증-검증물, 서류)가 있으며, 어느 것이냐에 따라 조사절차가 각각 다르다.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본증은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적극적으로 확신을 갖게 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나, 반증은 반드시 상대방의 주장사실의 반대가 진실하다고 확신시키지 않더라도 본증의 목적달성을 방해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진위불명이라는 심증을 가지게 하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