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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
fact-finding, 事實認定
사실 인정이라 함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말한다. 사실 인정은 증거의 가치 판단에 의하지만 증거 방법의 범위와 증거 가치를 법정하여 법관의 판단을 제한하는 것을 법정증거주의라 하고, 법률상 아무런 제한을 설정하지 않고 법관의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사실 판단(事實判斷)이라고도 한다.